“분유값 벌려고…” 남편이 훔치면 부인이 처분

“분유값 벌려고…” 남편이 훔치면 부인이 처분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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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빈집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조모(28)씨를 구속하고 부인 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농가에 침입,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 가량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훔친 귀금속 등은 부인 유씨가 아이를 업고 서울, 안산의 금은방을 돌며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결혼한 조씨는 절도죄로 2010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말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하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한 원룸에서 변변한 직업없이 아이 둘을 키우던 조씨 부부는 월세와 분유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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