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몰카’ 중국인 유학생 벌금 300만원

여성 몸 ‘몰카’ 중국인 유학생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Z(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Z씨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Z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가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크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전 모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Z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버스 정류장과 대학 캠퍼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