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불려줄게’ 23억챙겨 잠적한 50대 유령계주 구속

‘곗돈 불려줄게’ 23억챙겨 잠적한 50대 유령계주 구속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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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7명을 실제로는 없는 계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3억5천5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500만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 횡성에 땅과 소를 사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김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인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1년 9월 잠적해 2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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