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조카 태우고 쾅!’ 일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세 살배기 조카 태우고 쾅!’ 일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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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가족 13명 입건…보험금 6억5천만원 ‘꿀꺽’

3대(代)에 걸친 일가족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구속하고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 일가족 13명은 200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 오씨와 5남매로 구성된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갓 세 살 된 여조카를 승용차에 태우고서 청소차 컨테이너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조카까지 실제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은 4명이었지만 이들은 탑승객을 7명으로 부풀려 총 9천6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씨는 2011년 8월에는 13년 전 이혼하면서 헤어진 친딸 A(16)양을 만나 1억7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동거남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내 A양에게 경상을 입히고서 58일간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 남편 B씨로부터 친권포기를 받아 보험금은 모두 금씨 차지였다.

금씨는 또 2011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3층 빌라 창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돼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족이 가입한 상해, 장애 등의 보험 상품은 총 117개(보험사 13곳)였으며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으로 ‘돌려막기’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숱하게 많지만 이렇게 3대에 걸친 일가족 모두가 동원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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