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 보험사기…근무병원에 입원

병원 직원들 보험사기…근무병원에 입원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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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 원무과장 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명이 함께 차량에 타서 다른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개인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강씨는 병원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방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 임모(33)씨 등 동료 직원 2명, 친구 마모(39)씨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보행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병원에 근무해 보험금 청구와 지급 과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진료비 내역서의 입원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선 이들의 범죄 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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