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브로커 둘 징역 6~8월

프로농구 승부조작 브로커 둘 징역 6~8월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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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47)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강 전 감독과 돈을 제공한 전주 김모(33)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이어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의 연루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최모(37)씨와 조모(39)씨에게 9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상습도박 행위를 한 점,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천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에 1억원을 베팅, 상습도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앞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 전주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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