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해 상습절도 20대 알바생 구속

편의점 위장 취업해 상습절도 20대 알바생 구속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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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편의점 업주를 속여 위장 취업하고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편의점 5곳에서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27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새벽 시간 혼자 근무하거나 교대 시간에 혼잡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월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 처음 취직해 일하면서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가 발각됐으나 당시 업주가 신고하지 않고 봐주자 다른 편의점들로 옮겨가며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처음 근무했던 편의점을 6월 한 달간 두 차례 다시 찾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또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부모가 이혼해 남동생과 둘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으며 “잡히지 않았으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계산대 금고 관리가 워낙 허술해 범행을 저지르기가 어렵지 않다 보니 이씨가 일종의 재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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