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성폭행 친고죄’ 없어진 줄 모르고 친구를…

60대女, ‘성폭행 친고죄’ 없어진 줄 모르고 친구를…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우연히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김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이모(58)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이씨는 우연히 걸려 온 김씨의 전화를 받고 오랜 기간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했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이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