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수십억 탈세’ 영장방침…친인척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이창석 ‘수십억 탈세’ 영장방침…친인척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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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재용씨부터 부를 듯

이창석씨
이창석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3일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이들이 운영 중인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는 등 비자금을 은닉, 운용, 세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창석(62)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차남 재용(49)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이씨는 재국, 재용씨에게 부동산 매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넘겨 재산 증식·세탁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와 재용씨의 경기 오산땅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1도 안 되는 28억원에 재용씨에게 넘기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또 재용씨가 운영 중인 비엘에셋이 2008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 개발 사업을 위해 B저축은행 등 9곳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오산에 있는 390억원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재용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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