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지에스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