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87% 연장근로 한도 초과

제조업체 87%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장 주평균 55시간 일해… 85곳 중 84곳 수당 미지급

제조업체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정도에서 장시간 근로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전국의 자동차·정보기술(IT) 등 제조업체 85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87.1%인 74곳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85곳 전체 근로자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근로자는 31.2%를 차지했고, 위반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74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7월 말 기준으로 12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2곳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만연해, 사업장 39곳 가운데 94.9%인 37곳이나 됐다. 금형·식료품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제조업(84.6%),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80.0%), IT업종 제조업(70.0%) 등이 뒤를 이었다.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사업장 85곳 가운데 84곳에서 27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3억 7300만원에 이르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