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비용 마련하려고” 5만원권 위조 20대 영장

“피서비용 마련하려고” 5만원권 위조 20대 영장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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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로 A(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지난 17일 인천 일대 상점에서 5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천시 중구, 부평구, 남구의 상점을 돌며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 과일 등을 산 뒤 거스름돈 23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피서를 가려는데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5만원권 50장을 위조해 5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받고 거스름돈을 내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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