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돈 받은 대우조선 직원 징역 2년

협력업체 돈 받은 대우조선 직원 징역 2년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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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납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천만원, 금품을 제공한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조선 부품인 덕트 물량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5차례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또다른 납품업체 이사와 과장으로부터 가스파이프와 덕트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았다.

2012년에도 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품 납품을 청탁받고 5천만원을, 또다른 납품업체에서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삼성중공업에 해양시추선 설치용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파이프 500개를 납품 승인된 파이프로 속여 공급하고 1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대우해양조선 전문위원 1명에게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4월까지 23차례 8천700만원 상당과 순금 행운의 열쇠, 외국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혐의다. 대우조선 차장 1명에게도 7차례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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