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협박범에 징역형

‘성관계 몰카’ 촬영·협박범에 징역형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