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미납 추징금 230억 이달 말까지 완납할 듯

노태우 미납 추징금 230억 이달 말까지 완납할 듯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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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이자 포기 대가로 동생 150억·前사돈 80억 대납 최종 합의… 서명 절차만 남아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 이달 말쯤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은 뒤 16년 만에 완납되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 4300만원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은 동생 재우씨가, 80억 4300만원은 신 전 회장이 납부하고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에게 요구해 온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해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조만간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쯤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 3자 간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 시기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년간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해 230억 4300만원이 미납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해 달라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을 내기로 전격 합의한 데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본격적으로 추적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일가처럼 베일에 가려졌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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