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기소

檢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기소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락실 실제 업주인 B(47)씨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8∼9월 강화도와 서구 석남동에 있는 사행성 오락실 2곳을 단속해 게임기 변조 혐의로 C(57)씨 등 업주 2명을 포함 총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사가 수차례 휴대전화로 수사 내용을 알려 준 혐의를 포착, A 경사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게임산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 경사가 업무상 비밀을 B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내용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며 “뇌물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구속기소를 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경사의 1심 공판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