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60대 식당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현모(4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2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현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분석 결과 흉기를 소지한 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성이 홀로 일하는 해장국집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간 장갑으로 식기를 닦아 지문을 없애고, 소주잔과 소주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계적인 곤궁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살아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김모(당시 62·여)씨를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현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분석 결과 흉기를 소지한 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성이 홀로 일하는 해장국집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간 장갑으로 식기를 닦아 지문을 없애고, 소주잔과 소주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계적인 곤궁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살아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김모(당시 62·여)씨를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