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청소년 추행 40대 執猶로 전자발찌 모면

동성 청소년 추행 40대 執猶로 전자발찌 모면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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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사우나에서 동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성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19일 오전 3∼4시 대전의 한 사우나 남성 숙면실에서 자고 있던 10대 청소년의 몸을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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