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남, 술취해 잠든 10대 옷벗기더니

20대남, 술취해 잠든 10대 옷벗기더니

입력 2013-08-25 00:00
수정 2013-08-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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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29)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전씨에게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A(16)양을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잠든 A양을 1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전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6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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