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역 개찰구 따라 요금 300원 차이

인천 계양역 개찰구 따라 요금 300원 차이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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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과 인천공항철도가 만나는 계양역에서는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구간을 지나왔어도 어떤 개찰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과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서 제외된 계양∼인천국제공항역, 계양∼공항화물청사역, 계양∼운서역 구간에서 코레일공항철도가 별도로 이용객에게 300∼400원을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공항철도는 2010년 말 2단계 개통되면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들 구간 요금 할인을 승인받았다.

공항철도의 할인 정책으로 계양역에서는 이 혜택을 챙기는 이용객과 챙기지 못하는 이용객이 생겨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까지 이동, 공항철도 개찰구로 나가면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이동한 뒤 인천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면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항철도 개찰구 이용객은 이 구간 요금으로 3천50원을, 인천지하철 개찰구 이용객은 3천45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공항철도 별도 할인으로 혜택이 추가된 것이지 교통공사가 300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며 “공항철도로 계양역에 도착해 인천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는 이용객이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공항철도가 할인 정책을 내놨을 때 반대했다”며 “인천지하철 구간은 통합할인제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공항철도 계양역의 할인요율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항철도측은 이에대해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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