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택시 ‘블랙박스 카드 바꿔치기’ 들통

교통사고 낸 택시 ‘블랙박스 카드 바꿔치기’ 들통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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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바꿔치기해 소속회사 택시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택시회사 관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의 모 택시회사 배차과장 정모(43)씨와 택시기사 이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소속회사 기사 차모(49)씨가 6월 28일 새벽 성남 복정동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차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대신 다른 차량의 메모리 카드를 이씨에게 건네줘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6월 28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정상신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와 연락하고 나서 사고를 낸 택시를 경찰서가 아닌 회사로 견인 조치했다.

견인된 사고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회사 배차실에서 돌려본 정씨는 차씨가 사고 가해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엉뚱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씨에게 건네줘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제출된 메모리 카드에는 사고 발생 열흘 전 영상까지만 녹화돼 차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이들의 조치가 수상하다고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정밀 판독했고, 택시의 보닛 색상이 사고차량 색상(회색)과 다른 주황색임을 확인, 증거은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차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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