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광고’ 소설가 손홍규씨 벌금 100만원

‘문재인 지지광고’ 소설가 손홍규씨 벌금 100만원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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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손홍규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대선 전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의 명의로 한 일간지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이 광고가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배심원들은 이날 재판에서 “광고 내용에 문 후보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5일 전 보수와 진보가 양분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보라는 표현만으로도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다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원색적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한 행위에 대해 대표 자격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손씨와 함께 광고를 실었던 문인들은 이날 “이번 재판은 개인이 아닌 문학에 대한 재판”이라며 “문학을 길들이려는 권력의지에 대항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던 보수논객 지만원씨도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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