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빌딩 청소노동자들 ‘조기출근 임금체불’ 진정

세브란스빌딩 청소노동자들 ‘조기출근 임금체불’ 진정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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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조기출근 임금 4억5천여만원 지급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의 청소노동자 조합원들이 조기출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세브란스 빌딩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IBS 인더스트리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정규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 나와 일하도록 지시했지만 수년간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IBS 측은 조기출근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점심시간 외 1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므로 체불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므로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62명의 청소노동자가 3년간 매일 1시간30분씩 근무한 대가를 계산하면 4억4천500여만원에 이른다”며 “싼값으로 인력을 쓰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은 원청기업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부도덕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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