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출석부 조작해 학위 수여한 교수 등 벌금형

학부생 출석부 조작해 학위 수여한 교수 등 벌금형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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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정선균 판사는 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H대학 이모(49) 교수와 이모(68) 총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전체 수업 일수 중 1/4을 초과 결석한 학생들에게 학칙에 위반해 학점을 부여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교비 횡령 사건 등으로 악화된 재정 문제 극복을 위해 인근 기업체와 산학 협력을 맺고 신입·재학생의 충원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직장 근무 등으로 수업 출석이 부족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지시·이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2010년 2월 직장에 다니는 학부생 86명의 출석 일수가 부족하거나 전혀 출석하지 않아 졸업할 수 없음에도 정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중간·기말고사와 과제물 제출점수 등을 부여해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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