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아파트 신고누락 혐의도 벗어… 이 의원 “속이 후련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주당 이석현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보좌관 오모(43)씨를 보내 3천만원을 받아온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보좌관을 만난 경위와 통화 여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추측에 그치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아무런 주저 없이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보좌관을 대신 만나도록 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당시 발행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 당시 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임 회장은 법정에서 “대질조사 당시 500만원을 돌려받은 기억이 떠올랐으나 차마 말을 바꾸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은 아파트가 실제로 이 의원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보좌관 또는 그의 가족이 빌린 돈”이라며 “이 의원이 매매대금을 냈거나 실소유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오씨는 호주에 시가 93만 호주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잔금을 지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무덤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