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김원홍 증인 채택을”… 재판부 “구속 만기전 선고해야”

최태원측 “김원홍 증인 채택을”… 재판부 “구속 만기전 선고해야”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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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사건 공판 줄다리기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사건 항소심에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놓고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측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타이완 당국이 한국 법무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곧바로 송환한 사례가 있다”면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타이완에서 체포된 김 전 고문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 측은 이어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공모했다는 부분이 김 전 고문과의 공모로 바뀌었다”면서 “공범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과연 불필요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지난 28일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선 김 전 고문이 유리한 증언을 하길 기대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앞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이미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면서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다음 달 30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최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최 부회장의 역할이 보조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면서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진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일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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