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한인묘 6000기 확인
정부가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망한 한인 유해를 국내로 처음 봉환했다.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45년 초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현지에서 숨진 고(故) 유흥준씨의 유해가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 사할린 한인 묘지 표본조사 과정에서 1977년 1월에 사망해 현지 공동묘지에 있는 유씨의 묘를 발견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러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묘 조사와 시범발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씨의 유골을 봉환하기로 합의했다. 고국에 돌아온 유씨의 유골은 30일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한·러·일 정부 관계자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938년 4월 일제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태평양전쟁 이후 수많은 한인이 사할린의 탄광 등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위원회가 2005년부터 현지에서 확인한 한인 묘는 약 6000기다. 위원회는 유골 확인과 봉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관련법상 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까지여서 사업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세종 이석우 기자 jun88@seoul.co.kr
201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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