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3명 영장 심사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3명 영장 심사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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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녹취록 왜곡·날조”, 검찰총장 “법에 따라 수사지휘”

출석요구를 받은 김근래 진보당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소환조사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소환조사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법무법인 다산 등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 14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태다.

국정원은 당초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영장심사 이후 수사 계획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이 의원의 서울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압수된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RO와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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