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촉구’ 버스 음성광고 중단

서울시 ‘무상보육 촉구’ 버스 음성광고 중단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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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부 거슬린단 지적 수용”

서울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무상보육 정부 지원 촉구 광고의 일부를 중단했다.

시는 무상보육 정부 지원 촉구 ‘버스 음성 광고’를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내 350개 노선, 7521대의 버스에서 “무상보육을 쭉 이어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음성 광고를 했다.

이번 광고 중단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식 판단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시는 표면적으로 그동안 일부 시민들이 무상보육 음성 광고가 거슬린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광고가 여당 및 정부와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는 버스 음성 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주변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 1800여장을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일 같은 음성 광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버스 광고만 중단한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정부가 약속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려야만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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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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