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 추진

서울대생들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 추진

입력 2013-09-06 10:30
수정 2013-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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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서울대 학생모임 ‘스누캐쉬백’은 소송인단에 참여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소송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법인화로 기성회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되기 전 서울대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 학생 1명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28만원이고 이 가운데 기성회비가 550만원(87.6%)을 차지했다. 기성회회계 예산은 2천695억원이었다.

스누캐쉬백 대표인 수리과학부 대학원생 이호준(23)씨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았다”라며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면 일부는 소송인단에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인단과 상의해 기금을 만들어 학생 장학금 등에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과는 별개로 스누캐쉬백은 서울대생 소송단을 꾸려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을 낼 예정이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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