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벌금형

‘사고후 미조치’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벌금형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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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0분께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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