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진료땐 ‘3m 청진기’ 쓰시죠”

“여성환자 진료땐 ‘3m 청진기’ 쓰시죠”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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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성인에 가벼운 추행 10년 취업 제한법은 부당” 시민단체는 “어이가 없다 벌금형 성범죄가 가벼운가 아동·청소년까지 위험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청진기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전국의사총연합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 전국의사총연합 페이스북
지난 6일 전국의사총연합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
전국의사총연합 페이스북
이들은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성 환자는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3m가 넘어 보이는 긴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

이들은 “청진 시 여성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10년간 취업·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에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는 10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취업 또는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의총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성인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등이 10년간 취업·개설 금지 사유인 것은 아청법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오히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사람을 늘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경실련 소속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 봤는데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포함시킨 것에는 문제가 없고, 벌금 300만원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범위를 모든 의료인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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