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포함된다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포함된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평균 공휴일 1.1일 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 휴일에 어린이날도 포함된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방안을 확정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당·정·청은 지난달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신 당·정·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면 연평균 1.9일이 늘지만 설·추석 연휴만 적용하면 0.9일이 늘고 어린이날을 포함하면 1.1일 늘어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9-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