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3년을…

‘해외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3년을…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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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최대 3년까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다. 또 장애인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꾸린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은 12일 해외 성매매 사범으로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외교부에 통보된 경우,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내년부터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또 단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보도나 현지 여론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여권발급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강제 추방돼 대한민국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장애인 대상 성매자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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