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혼잡통행료 통행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소명하고 감면받을 기회를 준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설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 전 사전에 통지가 이뤄지며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거쳐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후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명과 법원 판결 등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