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혐의 ‘소풍’ 회원 9명 입건

경찰, 국보법 위반혐의 ‘소풍’ 회원 9명 입건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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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회원 이준일(40)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2006년 5월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 ‘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추종하는 단체를 결성, 지난해까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해 투쟁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 진보당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폭력시위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소풍’ 구성원들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조직 내부 문건을 채택하는 등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29일 이 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의자료와 강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위원장 등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보완 수사가 끝나면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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