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도 분할상환 허용

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도 분할상환 허용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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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자도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가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신용유의(신용불량) 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대출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장학재단은 소액 채무자도 분할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는 대출잔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지연배상금)의 감면을 신청할 때, 분할상환 첫회에 채무액의 10%만 내면 손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선 이 첫회 입금률을 채무액의 2%로 대폭 내렸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은 9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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