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상습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엘리베이터 상습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안 CCTV 동영상 등의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52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10)양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