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 맞지만 배상책임 없어

‘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 맞지만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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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언 당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 이유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 ‘귀족노조’ 발언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17일 금속노조와 만도노조 조합원 등이 ‘귀족 노조 발언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만 발언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은 원고들이 고소득 근로자이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고, 일부분은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화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어서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어 “해당 발언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회의에서 “평균 연봉 9천500만원인 만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해 같은해 12월 금속노조와 만도노조 등으로부터 피소됐다.

이들 노조와 조합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해 피해가 났다”며 위자료 2천3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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