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보석 허가

김윤석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보석 허가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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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17일 김 사무총장, 함께 기소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사무총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이나 중대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작은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며 편견 없이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도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한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고향과 국가발전을 위해 힘쓸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월 19일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고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들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지난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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