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입력 2013-09-20 00:00
수정 2013-09-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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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는 진보당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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