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입력 2013-09-21 00:00
수정 2013-09-21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