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3-09-21 00:00
수정 2013-09-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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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바닥에 머리를 대고 발끝으로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입대한 강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다.

강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며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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