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잠적 공무집행방해 양재혁 전 회장 징역형

고의 잠적 공무집행방해 양재혁 전 회장 징역형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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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다단계금융회사인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C사 대표 하모(63)씨를 찾기 위해 하씨 측에게 납치된 것처럼 보이려고 지난해 7월 13일 집을 나간 뒤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고의로 잠적,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횡령죄로 구속된 양씨는 삼부파이낸스의 자금관리 등을 당시 재무이사였던 하씨에게 맡겼다며 출소 뒤 하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고의로 잠적했다고 자백했다.

양씨는 “연락이 끊기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동생에게 연락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연제경찰서 강력2팀 경찰관들이 양씨를 찾으려고 통신내역 확인, 현장탐문, 관련자 조사 등을 하면서 경찰력을 낭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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