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모자 실종사건’ 피의자 차남 영장

경찰 ‘인천 모자 실종사건’ 피의자 차남 영장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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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살인 혐의에 사체유기죄 추가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자의 차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정모(2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모친 김모(58·여)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야산과 경북 울진군 서면 일대에 각각 김씨와 형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정씨 부인(29)의 진술을 토대로 정선군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찾았다. 또 장남 정씨의 시신이 유기됐을 것으로 보이는 경북 울진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씨 부인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에서 남편이 시신을 유기했다며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화해를 위한 여행을 가자고 해 동행했을 뿐 시신 유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편이 시신을 유기할 당시 차 안에 있었다며 차량 트렁크에 실린 가방에 시신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차남 정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퀵서비스 배달원인 정씨는 2011년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1억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받았지만, 어머니와 상의 없이 이를 팔아 불화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8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정씨가 어머니에게 5천만∼1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김씨와 장남은 지난달 13일 실종된 뒤 행방이 묘연했다. 차남은 실종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 경찰에 어머니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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