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979명 25일부터 인터넷 신상 첫 공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979명 25일부터 인터넷 신상 첫 공개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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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979명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에선 당초 993명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 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P씨(50)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 가격이 재산과표상으로만 225억 6529만원이나 되지만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보료 7377만원을 내지 않았다.

변호사 K씨(55)는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급만 해도 700만원이 넘고 종합소득세로 연간 2251만원을 납부하는 고소득자이지만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보료 7869만원을 내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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