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의무화’ 경비업계 반발…재개정 요구

‘사전교육 의무화’ 경비업계 반발…재개정 요구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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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

경비용역의 폭력행위 등을 막고자 올해 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경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경비업계는 지난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18조7항이 경비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종전에는 집단 민원현장, 신변보호 업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배치 전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모든 경비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비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를 어긴 업체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계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임 경비원 교육을 안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경비 수요가 발생하면 경비원을 선발해 우선 배치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받게 한다는 설명이다.

경비협회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업체들은 교육을 이수한 예비인력을 상시 확보해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교육기간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근무도 하지 않은 이들의 노무 비용까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지정한 신임 경비원 교육기관이 전국 55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업무 배치 전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들의 논리다.

설령 나중에 필요하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생각으로 자비를 들여 미리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 측은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특성과 경비원 채용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킬 수도 없는 법”이라며 “구직자가 자비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전 교육을 가능하게 할 여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경비업계는 작년 만도, SJM 사태 등에서 나타난 일부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들의 폭력행위로 선량한 업체들까지 매도당하고 결국 법 개정까지 이어진 상황도 매우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내년 6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모으고 정치권을 상대로 법안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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