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뒷돈 받은 의사 벌금 최대 3천만원

동아제약 뒷돈 받은 의사 벌금 최대 3천만원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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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능화한 리베이트 수법 상징”…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 중에는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최대 3천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있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영업사원의 의학지식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뒷돈을 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들에게 뿌린 돈이 회사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사법처리 인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다였다.

벌금형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나머지 105명 가운데 91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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