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하고 그 아버지도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여학생 성추행하고 그 아버지도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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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여학생을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아버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술에 취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9시 25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B양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문제로 그 동생인 C(15)양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은 A씨는 시비 과정에서 C양의 몸을 만진 데 이어 항의하는 C양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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