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16㎞ 과속 사고 후 뺑소니 30대에 실형

고속도로 216㎞ 과속 사고 후 뺑소니 30대에 실형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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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홍동기 판사는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은 상대 피해자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16분께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시속 216㎞로 몰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배모(46·여)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씨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함께 탔던 천모(14)양이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인 김모(13)양은 사고 직후 생명이 위독했다가 호전됐지만, 현재 실명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는 달리 크게 다치지 않은 인피니티 운전자 김씨는 상대 피해자들이 부서진 스파크 승용차 문과 창문에 끼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외면한 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홍 판사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김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어기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과속해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 이후 행동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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